beta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6.08.11 2016고정98

업무상횡령

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2,000,000원으로 정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초순경부터 피해 자인 사단법인 D( 이하 ‘ 이 사건 협회’) 의 충남 지부장으로서 피해자의 자금 관리 등 총괄적인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4. 5. 26. 경 위 협회의 자금을 관리하여 오던 총무 E가 근무를 그만두면서 E로부터 위 협회의 운영자금 5,858,992원을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계좌( 이하 ‘ 이 사건 계좌’) 로 송금 받아 위 협회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중, 2014. 5. 29. 경 위 계좌에서 200만 원을 출금하여 피고 인의 임 플란트 비용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부터 2014. 9. 1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5,857,99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통장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포괄하여(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불법 영득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업무상 횡령죄에서 불법 영득의 의사는 자기 또는 제 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과 같이 처분하는 의사를 말하고, 사후에 이를 반환하거나 변상ㆍ보전하려는 의사가 있다고

하여 불법 영득의 의사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3도15895 판결 등 참조).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불법 영득의사가 있었다고

인 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