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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5.08.21 2015고정46

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수용자에게 전달할 목적으로 주류담배현금수표를 허가 없이 치료감호소에 반입하거나 수용자와 수수 또는 교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9. 8. 16:10경 공주시 반포면 반포초교길 253에 있는 치료감호소 약물센터 22병동 면회장에서 피치료감호자 B과 면회를 하면서 B에게 전달할 목적으로 미리 준비한 담배(THIS) 100개비를 넣은 양말 뭉치를 허가권자의 허가 없이 면회장에 있는 히터 내부에 몰래 넣어 치료감호소에 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근무보고서

1. 부정물품 반입증거사진

1. 수사의뢰, 부정물품 반입사건 조사결과보고서, 보고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및 캡쳐 사진 첨부), CCTV 영상 캡쳐 사진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치료감호법 제51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32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범죄 전력이 많고 교정질서를 문란하게 한 점, 출소 직후 범행이 이루어진 점 등 참작하여 벌금액을 정하였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