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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10.21 2016노105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이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동승자인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L2 부위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적발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31%로 비교적 높았던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음주운전은 자신뿐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범죄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