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20.10.06 2020가단2259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제주시 C 임야 5357㎡에 관하여 제주지방법원 2001. 9. 17. 접수 제63436호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제주시 C 임야 5357㎡에 관하여 제주지방법원 2001. 9. 17. 접수 제63436호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