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6.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단1066』 피고인은 2018. 5. 25. 23:59경 군포시 B빌딩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주점에서,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 시가 합계 24만 원 상당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1194』 피고인은 2018. 6. 28. 04:45경 군포시 E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주점에서,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 시가 합계 29만 원 상당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1593』 피고인은 2018. 9. 4. 03:25경 안양시 동안구 동안로 130에 있는 범계역 3번 출구에서,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택시요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H 운행의 I 택시에 승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의왕시에 있는 의왕역 부근까지 운행하게 하여 택시요금 11,76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1721』 피고인은 2018. 9. 3. 20:30경 안양시 동안구 J,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 주점에서,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 시가 합계 30만 원 상당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1870』 피고인은 2017. 8. 5. 02:05경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에 있는 주민센터 앞에서,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택시요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M 운행의 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