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위반등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1. 철도 안전법위반 누구든지 폭행ㆍ협박으로 철도 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10. 22. 14:20 경 경기 양평군 B에 있는 C 역 대합실 전철 게이트 앞에서, 역무원 D( 남, 54세) 이 위 전철 게이트를 무단으로 통과하려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화가 나 머리로 D의 얼굴을 1회 들이받은 후 발로 D의 정강이를 수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손으로 D의 목을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철도 종사자의 여객 안내 및 질서 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C 역사 내 취객이 난동을 부린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 평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순경 F이 피고인을 폭행 등의 혐의로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이에 저항하며 손으로 F의 성기를 1회 잡고 왼발로 F의 정강이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 등의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 대하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철도 안전법 제 79조 제 1 항, 제 49조 제 2 항( 철도 종사자 직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2019. 11. 경 동 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치매를 앓고 있는 피고인을 보호자가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부분이 사건 발생의 원인 중 하나인 것으로 보여 피고인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