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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9.24 2013고단2068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들을 각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1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간호사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병원에서 방사선 기사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09. 11. 4. 08:00경 위 병원에서, 무릎인공관절 수술을 받으려고 위 병원에 내원한 피해자 G(여, 80세)을 상대로 위 수술 전에 조영제를 투여한 후 CT 촬영을 하여 혈관이 막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CT 조영술을 시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환자 치료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들로서는 피해자의 혈관에 주사 바늘이 제대로 꽂혀 있는지 확인하고, 조영제를 혈관으로 주입할 때 조영제가 빠르게 들어가기 때문에 혈관이 막혀 있거나 하는 경우 혈관이 터져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조영술 시행 전에 소량의 생리식염수를 혈관에 빠르게 주입하여 조영술을 시행하여도 피해자의 혈관 상태에 비추어 무리가 없는지 등을 확인하는 일명 ‘슈팅검사’를 하여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며, 피해자가 아프다고 하거나 조영제가 들어가는 부위에 혈관이 터지게 되면 곧바로 시술을 멈추고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한 후 의사의 지시를 받아 치료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피해자의 혈관에 꽂혀 있는 주사를 확인하고 위 ‘슈팅검사’를 시행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아프다는 말을 들었음에도 별다른 조치 없이 만연히 피해자를 피고인 B에게 인도하고, 피고인 B은 조영제를 투여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아프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의 왼쪽 손등 혈관이 부풀어 오른 것을 보았음에도 조영제 투여를 곧바로 멈추지 아니하고,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상태에 비추어 상처 부위를 냉찜질하거나 하여야 함에도 상처 부위에 핫팩을 밀착함으로써 조영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