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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09.14 2018고단30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4. 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E 중고 쏘나타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위 회사의 직원 F을 통해 위 회사와 제휴한 피해자 주식회사 OO 저축은행으로부터 차량 대금 1,650만 원을 48개월 동안 원금과 년 20.9% 의 이자를 균등 상환하고 위 승용차에 대출금 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조건으로 대출 받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위 중고 쏘나타 승용차를 구입한 뒤 즉시 이를 다른 대출업체에 담보로 제공하고 추가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으로 집 대출금을 변제할 생각이었으며, 2017. 1. 경 구입한 K5 승용차의 대출 원리금을 변제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어서 피해 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F을 통해 피해 자로부터 1,650만 원을 대출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수사보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자백, 반성) 양형의 이유 아직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중한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상태, 피해 정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