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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1.03 2017노978

업무상횡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8. 7. 10. 경 피해자 주식회사 D( 이하 ‘ 피해 회사’ 라 한다) 사무실에서 피해 회사의 거래처인 F 회사로부터 선수금 반환 대금 22,590,780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 받아 이를 횡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 회사의 원자재를 출고 하여 주식회사 G( 이하 ‘G’ 이라 한다) 이 피해 회사의 중국 거래처 공장에서 의류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2008. 6. 16. 경부터 2008. 6. 28.까지 의류 원단 4,080YDS를 속칭 ‘ 따 이공’ 방식으로 납품한 다음 위 원단 대금을 2008. 7. 10.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 받은 것이므로, 결국 피해 회사가 받아야 할 금원이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검사의 항소 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검사는 당 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아래 나. 항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당 심에서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원심판결에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원심 공소사실 기재 기망내용은 당 심에서 변경된 공소사실에도 포함되어 있어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되므로 아래 다.

항에서 살펴본다.

나. 변경된 공소사실 피해자 주식회사 D는 제조 ㆍ 무역 ㆍ 도매업 등을 목적으로 2007. 1. 18.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은 2007. 1. 18. 경부터 2010. 9. 경까지 피해 회사의 영업을 총괄하는 직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7. 10. 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피해 회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