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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6.27 2017고합25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2. 22. 대전지방법원에서 업무상 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 9월을 선고 받고 2017. 2.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1. 1. 경부터 2016. 3. 경까지 천안시 서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 주식회사( 이하 ‘ 피해자 회사’ 라 한다) 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소유 자금을 대여금 명목으로 처리한 다음, 피고인 개인이 E 주식회사( 이하 ‘E’ 라 한다) 의 주식을 매수하는 용도로 마음대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3. 1. 22. 경 피해자 회사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 명의 기업은행 계좌( 계좌번호 : F)에 있는 3억 원을 대여금 명목으로 피고 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한 다음 같은 날 피고인 개인 명의로 E 주식을 매수하는 자금으로 마음대로 사용하고, 2013. 6. 7. 경 위 회사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 명의 위 기업은행 계좌에 있는 11억 8,900만 원을 E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로 송금하여 피고인 개인 명의로 E 주식을 매수하는 자금으로 마음대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자 회사의 자금 14억 8,900만 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G, H, I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J, K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L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피의자 A가 D 자금을 횡령하여 E의 지분 인수대금으로 사용한 정황 확인 보고, E 주주 명부 사본 첨부 보고, E 주식대금 관련 횡령 자금 출처 등 확인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판결 문 사본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