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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05.21 2014고단235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19. 23:20경 거제시 B상가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C가 세워둔 자전거를 밀어서 넘어트리는 것을 말린다는 이유로 피해자 C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려 넘어트려 피해자 C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D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넘어트려 피해자 D에게 약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고, 재차 이를 말리던 피해자 E을 밀쳐 넘어뜨리고 발로 허리 부분을 1회 차 피해자 E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