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09.25 2015고단65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처 소유의 B 엑스트렉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31. 16:12경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통영시 명정동에 있는 충렬사 앞 교차로에서 그곳 편도 2차로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도천동 방면에서 문화주유소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진행방향과 같은 방향에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교차로에 먼저 진입한 C 운전의 D 크라이슬러 300C 승용차를 미처 보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위 엑스트렉 승용차의 좌측 옆 부분으로 위 크라이슬러 300C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크라이슬러 300C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5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주식회사 케이티캐피탈 소유의 위 크라이슬러 300C 승용차를 수리비 약 8,254,02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실황조사서

1. 사고차량촬영사진, 사고현장 CCTV 영상사진, 견적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