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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0.17 2016노5019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를 회복시켜 주었고, 피해자는 피해자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전치 6 주의 중한 상해를 가하여 결과가 중하고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폭력 범죄를 저질러 죄책이 무겁다.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당 심에서 양형조건에 아무런 변동이 없는 점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을 뿐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