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21.04.29 2020노591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 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음주 수치가 낮은 점, 중한 형을 선고 받을 경우 외국인 인 피고인의 비자 연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선고한 원심의 형량(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준법 운전 강의 수강 40 시간 및 사회봉사 12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원심판결이 선고된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들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죄 전력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작량 감경을 한 후 처단형의 하한에 해당하는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