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위반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700,000원에, 피고인 D를 벌금 900,000원에 처한다....
범죄사실
E는 2018. 6. 13.에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F의회의원 선거 ‘G’ 선거구에 입후보한 후보자이고, 피고인 A은 H에 있는 I교회 집사, 피고인 B은 J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 피고인 C은 피고인 B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K(주)의 직원, 피고인 D는 E의 딸이다.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고, 누구든지 선거기간 중 공직선거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선거권자에게 서신전보모사전송 그 밖에 전기통신의 방법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피고인
A은 2018. 6. 1.경 L에 있는 K(주) 사무실에서, 피고인 C에게 자필로 작성한 ' 언제나 지역 민원 해결에 앞장 서주고 있는 E 시의원이 이번
6. 13. 지방선거에서 꼭 당선되어 저희 교회의 주차장 증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사 교우님들께 이렇게 서신으로 부탁 드립니다
E 시의원은 무소속 기호 M번입니다.
정당보다는 인물을 보시고 지역일꾼을 뽑는 이번 선거에서 무소속 기호 M번 E 후보를 꼭! 부탁드립니다
’라는 원고와 I교회 교인의 이름과 주소가 기재된 수첩을 건네주며 워드 작성과 함께 우편봉투를 제작하라고 하고, 피고인 A의 지시를 받기 이전에 피고인 B에게 ‘A을 도와주라'는 지시를 받은 피고인 C은 위 내용을 워드로 작성하고 발신인과 수신인을 기재하여 편지봉투를 제작하고, 2018. 6. 4. 10:00경 N구에 있는 E 후보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