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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4.16 2014노1363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대부행위를 업으로 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전화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낸 행위가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원심과 동일한 주장을 항소이유로 주장하고 있는바, 원심은 판결문에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그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자세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여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전과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부분이 있는 점, 경제적으로 어려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은 대부금액이 크고, 피해자로부터 고리의 이자를 수취하였을 뿐만 아니라 불법적인 채권추심행위에 나간 것으로서 결코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음에도 피고인이 이에 대한 진지한 반성의 모습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인바, 이와 같은 각 사정 및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본다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