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20.01.22 2019가단55953

공사계약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B은 2019. 10. 23.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