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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8.18 2018고단168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1683』 피고인은 1993. 11. 11. 설립된 서울시 서초구 B건물, C호 소재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고, E는 2014. 4. 28. 위 D의 사내이사로 등록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경 E에게 “내가 국내 정유업체인 F로부터 원유를 공급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두바이에 있는 정유회사로부터 600만 배럴의 원유공급 약속을 받았는데 위 두바이에 있는 정유회사가 신용장 없이는 원유를 공급해 줄 수 없다고 하여 알아보던 중 영국 소재 G의 대표 H로부터 영국 소재 I 은행을 통해 신용장을 발급해 주겠다는 약속을 받았다. 그런데 위 신용장을 받기 위해서는 발급 수수료 15만 유로를 지급해야 하는데 돈이 없다. 아는 지인을 통해 돈을 구해달라.”고 말하였고, 이에 E는 위 말을 진실로 믿고 2014. 4. 2.경 경기 부천시 J 소재 피해자 K 운영의 L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아는 선배가 필리핀에서 유전개발업체인 주식회사 D을 운영하는데 송금 수수료가 부족하다. 돈을 좀 빌려달라. 돈을 빌려주면 M은행에서 대출이 되는대로 변제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 관계자로부터 원유를 공급해 달라는 요청을 받은 사실이 없었고, 두바이에 있는 정유회사로부터 600만 배럴의 원유공급 약속을 받은 사실도 없었고, 영국 소재 G 또는 I은행으로부터 신용장 발급을 약속받은 사실 조차 없어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E를 통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4. 4. 2.경 30,000,000원, 2014. 4. 3.경 10,000,000원, 2014. 4. 23. 5,000,000원 등 3회에 걸쳐 합계 45,000,000원을 주식회사 D 명의 N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