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기록에 의하면 공소장에 기재된 ‘100만원’은 ‘150만원’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정정한다.
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31. 03:25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C에 있는 D정형외과의원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반월삼거리 방향에서 망포동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편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63세)이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의 왼쪽 옆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자동차의 왼쪽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G(56세), 피해자 H(49세, 남)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리어 범퍼 교환 등 수리비 5,965,809원이 들도록 피해 택시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화성시 영천동 번지를 알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