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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0.13 2016고단335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28. 19:40경 경북 경산시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편도 4차로의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영천 방면에서 대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피해자 E(여, 59세)이 운전하는 F 아반떼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 같은 방향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차량을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피해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함과 동시에, 위 피해차량의 뒤 범퍼 등을 수리비 약 1,170,486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