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2009-04-22
수사경과 해제(경과변경→취소)
처분요지 : 소청인의 공정성과 청렴성에 문제가 있어 수사경과에서 일반경과로 변경 처분.
소청이유 : 인사상의 불이익 처분임에도 불구하고 수사경과 심사가 있기 하루 전날 공문이 아닌 메모지를 전달받고서야 2009년 수사경과 해제 대상자라는 사실을 알았고, 수사경과심사위원회에서도 사실상 소청인의 소명기회를 박탈한 상태에서 경과변경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있으며, 또한 수사경과 해제사유가 경과변경 요건에도 해당되지 않아 내용상에도 하자가 있으므로 원처분의 취소를 요구.
결정요지 : 수사경과심사위원회의 절차상의 하자는 없는 것으로 보이나, 소청인을 수사업무능력이나 의욕부족이 현저한 자로 보기 어려우므로, 소청인을 수사경찰 인사운영규칙 제7조 제1항 제5호를 적용하여 심사 회부한 것은 인사권의 재량적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판단되어 원처분의 취소 결정.
사 건 : 2009122 경과변경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경찰청 경감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피소청인이 2009년 2월 4일 소청인에게 한 경과변경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수사분야에서 근무하던 경찰공무원으로서,
○○지방경찰청의 2009년 수사경과 정기선발(해제)계획 및 경찰청의 경정·경감급 수사경과 부적격자 배제 강화지시에 따라 ○○지방경찰청 산하의 모든 경정·경감급 경찰관을 대상으로 여론 동향을 수렴한 결과,
소청인의 경우 ‘청렴성과 사건처리의 공정성에서 일부 부정적이며 직원들과 융화를 하지 못하고 불협화음이 팽배하다.’는 감사부서의 통보내용에 따라 지방청장 직권으로 수사경과심사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한 결과, 수사경과 부적격자로 결정되어 수사경과에서 일반경과로 변경하는 인사발령 처분을 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2009. 1. 12. 10:30경, ○○지방경찰청 수사1계장으로부터 수사경과 심사위원회 심사일정 등이 기재된 메모지를 전달받고서야 소청인이 2009년 수사경과 해제대상자라는 사실을 알았고,
2009. 1. 13. 10:00경, 수사경과심사위원회에서는 소청인이 어떤 사건처리와 관련하여 공정성과 청렴성이 문제가 된 것인지, 또한 어떤 직원들과 융화를 못하여 불협화음이 팽배하다는 여론이 있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알려준 후에 진술기회를 부여하여야 함에도 심사할 내용에 대하여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은 채 소청인에게 소명하라고 하였으며,
소청인은 공직생활 30년 5개월간, 중요범인을 검거한 공적과 성실성이 인정되어 진급시 3회에 걸쳐 특진된 바 있고, 그 동안 사건을 공정하고 청렴하게 처리해 왔으며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 받은 전력이 없고 사건처리와 관련하여 단 한 번도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으며, 인사처분 직전에는 형사과에서 2개팀을 관리하면서 팀간 의견을 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하였기 직원들과 불협화음이 팽배했다는 여론은 모함인지 전혀 알 수 없고, 소청인의 심사내용이 전과요건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사료되는바,
이번 처분은 인사상의 불이익 처분임에도 불구하고 수사경과 해제 대상자로 구체적인 사유의 명시나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않고 경과변경 요건에도 해당되지 아니한 부당한 심사 내용만을 고지하여 사실상 소청인의 소명기회를 박탈한 상태에서 형식적으로 수사경과심사위원회를 개최한 다음, 일방적으로 인사조치 한 것으로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므로 경과변경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소청인은 수사경과 심사가 있기 하루 전날, 공문이 아닌 메모지를 전달받고서야 비로소 자신이 2009년 수사경과 해제 대상자라는 사실을 알았고, 다음날에도 사실상 소청인의 소명기회를 박탈한 상태에서 경과변경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소청인은 ○○지방경찰청 수사1계장의 전화를 받고 2009. 1. 12. 10:30경, ○○지방경찰청으로 가서 수사경과 심사위원회의 심사내용 등이 기재된 메모지를 전달받고 소청인이 2009년도 수사경과 해제 대상자라는 것을 알았고, 다음날 수사경과 심사위원회에 출석한 사실이 있는바, 수사경과 제도가 도입된지 얼마 되지 않아서 소청인이 수사경과 해제 대상자라는 내용과 심사일정 등에 대하여 좀더 신뢰할 수 있도록 공문을 통하여 전달하지 못한 측면은 인정되나, 대법원 판례(대판91다30729)에는 통보시기와 방법에 대하여 서면이나 구두에 관계없이 상대방에게 사실관계의 동일성을 판별할 수 있을 정도로 통보되었다면 적법하다고 판시하고 있으므로 심사내용 등을 메모지로 통보했다고 하여 수사경과심사위원회의 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또한, 사실상 소청인의 소명기회를 박탈한 상태에서 심사가 이루어졌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심사 회의록에는 당일 심사시 구체적인 경과해제 사유에 대하여 별도로 설명은 없었으나 위원장이 소청인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했다고 적시하고 있으며, 소청인도 당일 소명을 통하여 소청인의 부정적 여론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앞으로 더욱 열심히 하겠다고만 언급한 사실이 있는바, 심사시 소청인의 소명기회를 박탈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소청인에 대한 수사경과 해제사유가 경과변경 요건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내용상 하자가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수사경과 해제 대상자로 선정하고 수사경과 심사위원회에 회부하기 위해서는 수사경찰 인사운영규칙 제7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로 열거하고 있는 요건을 충족시켜야 하고, 경찰청의 경정·경감급 수사경과 부적격자 배제 강화 지시에 의거 수사경과를 부여한 이후 징계처분을 받았거나 감사부서의 여론동향을 파악하여 사건청탁이나 근무의욕부족 등으로 수사경과가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자에 한하여 위 규칙을 엄격히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청렴성과 공정성 문제는 공무원으로서 중대한 사안이며 당사자에게는 인격이나 명예와 직결된 중요한 문제이므로 감찰조사를 통하여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인지 확인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에서는 소청인이 청렴성과 사건처리의 공정성에서 일부 부정적이며, 직원들과 융화하지 못하고 불협화음이 팽배하다는 청문감사실의 여론동향만을 가지고 위 규칙 제5호를 적용하여 수사경과심사위원회에 회부하였으나,
위 규칙 제5호를 적용하려면, 수사업무능력이나 의욕부족과 관련된 입증자료 등을 확보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간과하였고, 소청인은 공직 30년 5개월간 총 4회 진급하면서 중요범인 검거 등의 공적이 인정되어 3회에 걸쳐 특별 승진한 사실이 있고, 2008년도 근무성적 평가결과 47.250점으로 92명 중 31위로 평가 받은 사실 등을 고려할 때 소청인을 수사업무능력이나 의욕부족이 현저한 자로 보기 어려우므로, 소청인을 위 규칙 제5호를 적용하여 심사 회부한 것은 인사권의 재량적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