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건강보험료 취소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피고는 2011. 4. 26. 원고가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체납하였다는 이유로 원고 소유인 서울 노원구 C아파트 제1014동 제1406호를 압류하였고, 2015. 2. 6. 원고의 배우자인 B의 예금채권을 압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소는 행정소송법상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행정청의 처분 등을 다투는 취소소송은 당해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본문),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한다(행정소송법 제20조 제2항 본문). 2) 피고는 2011. 4. 26. 원고 소유의 아파트에 관하여 압류처분을 하고, 2015. 2. 6. 원고의 배우자인 B의 예금채권에 관하여 압류처분을 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소는 위 각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이 경과한 2017. 2. 14.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3 나아가 행정소송법 제12조 전문은 "취소소송은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도 당해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원고적격이 인정되나, 여기서 말하는 법률상의 이익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률 등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간접적이거나 사실적,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데 불과한 경우는 여기에 포함되지 아니하는데, 원고는 원고 배우자의 예금채권에 대한 압류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