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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08 2016가단5166693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253,974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6. 22.부터 2012. 11. 30.까지 연 15%, 2012. 12. 1...

이유

원고가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주장하는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대위변제에 따른 구상금 잔액 24,253,974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6. 22.부터 2012. 11. 30.까지 약정에 기한 연 15%, 2012. 12. 1.부터 2015. 8. 31.까지 약정에 기한 연 12%, 2015. 9. 1.부터 2016. 6. 18.까지 약정에 기한 연 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