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8. 8. 02:45경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C’ 모텔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걸어가던 중 우연히 마주친 피해자 D(18세)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시비를 걸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왼쪽 뺨을 2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벽 쪽으로 밀치면서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주관절 등의 염좌 및 좌상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3. 8. 8. 02:57경 제1항의 장소에서 순찰 근무 중이던 칠곡경찰서 E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사 F(41세)이 피고인의 폭행을 제지하자 화가 나 위 F에게 “야 이 씹새끼야, 니가 뭔데, 경찰이면 뭔데 상관이야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위 F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머리로 위 F의 머리를 수 회 들이받고, 얼굴에 침을 뱉는 등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3. 8. 8. 03:07경 위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위 지구대 소속 경위 G가 운전하는 H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하여 호송되던 중, 발로 위 G가 앉아있는 운전석을 걷어차고, 이에 옆자리에 탑승하고 있던 위 F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이로 위 F의 오른쪽 팔 부분을 물어뜯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의 순찰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 및 위 F, G의 현행범인 호송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F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상완부 타박상 및 찰과상을 가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2항의 일시, 장소에서 발로 위 순찰차 오른쪽 뒷좌석 문을 수 회 걷어 차 뒷문짝 등 수리비 244,310원이 들 정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