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12.13 2013고정113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0. 07:5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현장에서 피해자 E(여, 52세)가 피고인의 멱살과 머리채를 잡아 당기는 행위에 대응하여 피해자의 멱살과 머리채를 잡아 당겨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의사 H이 작성한 E에 대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제191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