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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7.11.08 2017가단515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20,753,670원 및 그 중 20,000,000원에 대한 2017. 8.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본다). ① 2014. 4. 2.자 대여금 2,000만 원에 대한 2017. 5. 2.부터 2017. 8. 17.까지의 이자는 합계 753,670원이고, 적용 연체이자율은 연 17.98%이며, ② 2015. 3. 3.자 대여금 3,000만 원 중 잔액 7,623,410원에 대한 2017. 5. 16.부터 2017. 8. 17.까지의 이자는 합계 215,492원이고, 적용 연체이자율은 연 17.01%이며, ③ 2015. 10. 13.자 대여금 1,400만 원 중 잔액 3,066,000원에 대한 2017. 5. 16.부터 2017. 8. 17.까지의 이자는 합계 78,756원이고, 적용 연체이자율은 연 16.00%이므로, 위 각 대여금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