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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3.29 2017고단8722

대기환경보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D에서 ‘E’ 이라는 상호로 금속 연마가공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거나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4. 10. 30. 경부터 2017. 9. 4. 경까지 위 사업장에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인 동력 합계 121kW 이상의 연마시설 19 기를 설치하여 조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행정처분명령 서, 출장 복명서, 대기 배출시설 설치에 대한 관련부서 협의 결과, 토지 계획이용 원

1. 사업자등록증 (E)

1. 위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대기환경 보전법 부칙 (2016. 12. 27. 법률 제 14487호) 제 2 조, 구 대기환경 보전법 (2016. 12. 27. 법률 제 144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90조 제 1호, 제 23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0년 경부터 동일한 장소에서 신고하지 아니하고 연마시설을 설치하여 계속 조업하고 있고, 이로 인해 8회의 약식명령을 받은 점, 2014. 4. 4. 관할 관청으로부터 대상시설에 대한 폐쇄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적발 이후에도 연마시설을 계속 운영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벌금 형의 처벌은 그 범죄 억제의 효과가 그리 크지 않다고

판단되므로 징역형을 선택하고, 이와 함께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