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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9.20 2016노235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개월, 몰수 )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하는 반면에,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하면서 각 항소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음주 운전으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종전 음주 운전으로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지 7개월 만에 다시 음주ㆍ무면허운전을 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죄질이 좋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주거 침입죄의 피해자 E와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