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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11.30 2018가합322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정성 2012. 6. 7. 작성 2012년 제765호 약속어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개명전 이름: C)는 피고에게서 2억 5,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그 차용금 반환 채무를 원인채무로 하되 피고를 수취인으로 하여 액면금 2억 5천만 원, 발행일 2012. 3. 22., 지급기일 일람출급인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피고에게 위 어음금의 지급을 지체할 경우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는 주문 제1항 기재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었다.

나. 원고는 2018. 8. 17. 피고에게 위 차용금채무를 모두 변제하였다.

다. 따라서 위 약속어음이 담보하는 원고의 차용금채무는 변제로 소멸하였으므로, 위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허용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