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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2.20 2016가단30330

시설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6. 11. 29.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시설금 등 채권에 관한 확정판결

가. 인정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1)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06가단92216 시설금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7. 1. 30.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07. 2. 17.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

). 2) 이 사건 확정판결의 주문 내용은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6. 11. 29.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것이다.

나. 피고의 판결금 지급 의무 1)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 10년의 경과가 임박하였으므로 그 시효중단을 위하여 제기된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있다. 2)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6. 11. 29.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1) 이 사건 확정판결의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 시설금 등 채무를 인정할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확정판결은 공시송달로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2) 이 사건 확정판결의 청구 채권인 시설금 등 채권은 상사채권으로서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데 이미 위 소멸시효기간이 경과되어 소멸되었다.

나. 판 단 1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확정판결은 소장 부본을 비롯하여 변론기일 통지서, 판결문이 모두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시효중단 등 특별한 사정이 있어 예외적으로 확정된 승소판결과 동일한 소송물에 기한 신소가 허용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신소의 판결이 전소의 승소 확정판결의 내용에 저촉되어서는 아니 되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