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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6.27 2013노590

횡령

주문

원심판결들 중 피고인 D에 대한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D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피고인 A : 징역 1년 6월, 피고인 D : 징역 합계 1년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피고인 A은 동종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피해자 C에게 자신 명의로 은행계좌를 만들어 사용하게 하였다가 그 명의대여에 대한 대가를 받지 못하자 상피고인 D과 공모하여 피해자 C 몰래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재발급받은 다음 예치된 자금 2억 3,000만 원을 인출하여 그 중 8,000원가량을 상피고인 D에게 배분하고 나머지 1억 5,000만 원가량을 개인 용도로 소비하였는바, 위와 같은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수법과 피해 규모, 위 피고인이 차지한 범행 수익 및 범행 전력과 성행 등에 비추어 죄질이 몹시 불량한 점, 그럼에도 원심에서 상피고인 D이 피해자 C에게 3,500만 원을 변상한 반면 피고인 A은 피해 변상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탓에 피해의 대부분이 아직 회복되지 않은 상태인 점 등을 종합할 때 위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은 매우 높다 할 것이고, 여기에 원심판결 선고 후 특별히 참작해줄 만한 사정변경이 엿보이지 않는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심리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보태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은 결코 무겁지 않다.

3. 피고인 D에 관한 직권판단 피고인 D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위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판시 각 죄 사이는 모두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고, 이 법원이 이를 병합하여 심리한 이상 형법 제38조에 의하여 위 피고인에게 위 각 죄에 대해 1개의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위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