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6.10.19 2015가합1283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2,958,904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3.부터 2015. 12. 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6. 10. 26. 대지개발 주식회사(이하 ‘대지개발’이라고 한다)와 대지개발이 운영하는 경기 양평군 지평면 대평리 산112 소재 양평TPC 골프클럽에 관하여 입회금을 350,000,000원으로, 입회기간을 2006. 10. 26.부터 2011. 10. 25.까지로 하되 입회기간이 만료하면 대지개발이 원고에게 입회금을 반환하기로 각 정하여 입회약정을 체결하였다.

나. 이후 위 입회약정에서 정한 입회기간이 만료되자, 원고는 대지개발을 상대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가합9092호로 입회금 350,000,000원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2. 8. 24. ‘대지개발은 원고에게 350,000,000원을 지급하되, 그 중 300,000,000원은 2012. 9. 28.까지, 나머지 50,000,000원은 2012. 10. 31.까지 지급한다. 만일 대지개발이 위 기한까지 위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지급 금원에 대하여 위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라고 한다)을 하였고,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은 2012. 9. 14.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 정본에 기하여 2015. 8. 31. 이 법원 2015타채2855호로 청구금액을 552,958,904원 입회금 350,000,000원 174,739,726원(입회금 중 300,000,000원에 대한 2012. 9. 29.부터 2015. 8. 28.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원 미만 버림) 28,219,178원(입회금 중 50,000,000원에 대한 2012. 11. 1.부터 2015. 8. 28.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원 미만 버림) 으로 하여'피고가 대지개발과 경기 양평군 지평면 대평리 산112 소재 대지개발 소유의 골프장 운영을 위탁받은 계약을 체결하였거나 또는 위탁받은 것으로 가장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