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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1.16 2018가단534834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각 원고에게, 피고 D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완도등기소 2014. 6....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E는 2014. 2. 12. B과 그 소유의 전남 완도군 F 대 496㎡ 및 그 지상 건물(이하, ‘F 토지 및 건물’이라 한다)과 별지 목록 기재 4, 5 부동산에 관하여 대금은 7,000만 원, 증거금은 6,000만 원, 예약완결일은 위 피고가 완결의 의사를 표시하고 잔금을 지급하는 날로 정하여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B에게 증거금 6,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 E는 2014. 2. 24. B과 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1 내지 3 부동산에 관하여 대금은 6,000만 원, 증거금은 5,000만 원, 예약완결일은 위 피고가 완결의 의사를 표시하고 잔금을 지급하는 날로 정하여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2014. 2. 25. B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B은 피고 E에게 2014. 2. 25. 별지 목록 기재 1 내지 3 부동산에 관하여 2014. 2. 24.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2014. 2. 25. F 토지 및 건물과 별지 목록 기재 4, 5 부동산에 관하여 2014. 2. 12.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B은 2014. 6. 30. 피고 D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4. 6. 2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마. B은 2015. 1. 13. 광주지방법원 2015하단68호, 2015하면68호로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여 2015. 7. 6. 법원으로부터 파산 선고 결정을 받았는데, B의 채권자인 A단체는 2015. 9. 30. 피고들을 상대로 피고 D와 B 사이의 위 2014. 6. 24.자 매매계약, 피고 E와 B 사이의 위 각 매매예약을 사해행위로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B의 파산관재인은 2016. 5. 19. 부인권을 행사하는 취지로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

바. F 토지 및 건물의 경우, 1순위 근저당권자 G조합(이하, ‘G’이라 한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