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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12 2016고정267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24. 12:15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대학교 기숙사에서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ㆍ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ㆍ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됨에도 2015. 5. 14.부터 2015. 8. 18.경까지 피해자 D와 사귀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사용하는 인터넷 네이버 이메일 계정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고 있던 것을 기화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컴퓨터를 이용해 위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식으로 피해자의 네이버 이메일을 열람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1. 15. 13: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2회에 걸쳐 피해자의 이메일 계정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증거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1호, 제49조,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