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렌 토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13. 17:4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C 입구 사거리에 있는 D 편의점 앞 도로를 신성 여중 방면에서 아이 파크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고 운전을 하다가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자 E( 여, 14세 )를 미처 보지 못하여 피고인 운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 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골반 부분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관련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형법 제 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 62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범위 내) 일반 교통사고 치상, 감경영역 : -6월 유리한 정상 : 처벌 불원 (2015. 12. 23.),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불리한 정상 : 중 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