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미간행]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동서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이재웅)
피고 1 외 3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허홍만 외 3인)
2014. 4. 30.
1. 제1심 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생긴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에게, 소외 1, 소외 2와 연대하여
1. 피고 1은 5,007,893원과 그 중 1,181,091원에 대하여,
2. 피고 2, 피고 3, 피고 4는 각 3,338,595원과 그 중 787,394원에 대하여
각 1999. 8. 23.부터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망 소외 3에 대한 구상금채권
1) 망 소외 3은 1993. 4. 28. 아래와 같은 원고(변경 전 상호 : 대한보증보험 주식회사)와 소외 1, 소외 2 사이의 소액대출보증보험계약과 관련하여 소외 1, 소외 2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채무의 지급을 연대보증하였다.
보험계약자 | 피보험자 | 보험금액 | 보험기간 | 연대보증인 |
소외 1 | 대한교육보험 주식회사 | 1,100만 원 | 1993. 4. 28. ~ 1998. 6. 26. | 망 소외 3, 소외 2 |
소외 2 | 대한교육보험 주식회사 | 1,100만 원 | 1993. 4. 28. ~ 1998. 6. 26. | 망 소외 3, 소외 1 |
2) 소외 1, 소외 2가 대한교육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대출원리금을 연체하자 원고는 1995. 7. 25. 대한교육보험 주식회사에 각 10,826,676원씩 합계 21,653,352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나. 망 소외 3의 사망에 따른 상속관계
망 소외 3은 2000. 11. 24. 사망하였고 1순위 상속인인 피고 1(배우자), 피고 2, 피고 3, 피고 4 및 소외 4(자녀들)가 상속을 포기하여( 창원지방법원 2001느단50호 ) 2순위 상속인인 망 소외 5(어머니)가 망 소외 3의 재산을 단독상속하게 되었다.
다. 망 소외 5의 사망
망 소외 5는 2004. 2. 10. 사망하였는데 그 자녀들로는 망 소외 3, 소외 6, 소외 7, 망 소외 8(1995. 8. 20. 사망), 소외 9가 있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본안전항변의 요지
1) 이 사건 구상금채권에 관하여 원고는 1997. 10. 2.경 망 소외 3을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97가단20819호로 승소 확정판결 을 받은 후 소멸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데, 원고가 이 사건 구상금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망 소외 3 소유의 부동산을 이미 가압류한 결과 위 가압류에 의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원고로서는 소멸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한 이 사건 소를 제기할 필요가 없다 할 것이므로, 시효중단을 위한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2) 원고가 위와 같이 창원지방법원 97가단20819호 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후 시효중단을 위하여 피고들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07가단148139호 로 소를 제기하였다가 피고들이 상속포기 항변을 하자 2007. 12.경 소를 취하하였는데,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다시 동일한 소송인 이 사건 소를 제기하는 것은 신의칙, 금반언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
나. 판 단
1) 소의 이익이 있는지에 관하여
갑 제15, 16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망 소외 3을 상대로 이 사건 구상금청구를 하여 1997. 10. 2. 창원지방법원 97가단20819호로 승소판결 을 선고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과 원고가 1995. 8. 21. 이 사건 구상금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망 소외 3이 소유하고 있던 창원시 마산회원구 (주소 생략) ○○연립주택 206호를 가압류 한 사실( 창원지방법원 95카단7566호 )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소는 망 소외 3이 아닌 피고들을 상대로 제기된 것인데 피고들이 망 소외 3의 재산상속을 포기한 사실 역시 위에서 본 것과 같으므로 피고들이 이 사건 구상금채무를 상속받지 않았다고 다투고 있는 이상 상속채무자 확정의 곤란성 등 상속제도의 특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구상금채무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와 관계없이 이 사건 소의 이익이 있다.
또한 망 소외 3을 상대로 한 원고의 창원지방법원 97가단20819호 소송이 확정된 날로부터 이미 10년이 훨씬 지나 형식상 위 판결에 터잡은 채권의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되었으므로 원고로서는 새로운 채무명의를 받아야 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소의 이익이 없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2) 신의칙, 금반언의 원칙에 반하는지에 관하여
을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07가단148139호 로 이 사건 구상금청구를 하였다가 2007. 12.경 위 소를 취하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본안에 대한 종국판결이 있기 전에 소를 취하하였다면 같은 소를 제기하는 데에 제약이 없으므로, 위 인정사실과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다시 동일한 소송인 이 사건 소를 제기하는 것이 신의칙, 금반언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망 소외 3의 재산을 단독상속한 망 소외 5의 재산 중 망 소외 3의 상속지분을 대습상속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구상금채무 중 피고들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돈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
피고들이 망 소외 3의 재산상속을 포기하였음에도 후순위 상속인인 망 소외 5를 거쳐 다시 망 소외 3의 상속분을 대습상속하게 된다면 이는 상속포기 및 대습상속의 제정목적에 역행하는 것이고 이미 포기한 채무를 다시 부담하는 것이 되어 금반언 및 신의성실원칙에도 반한다.
나. 판 단
망 소외 3은 망 소외 5의 아들인 사실, 망 소외 3의 1순위 상속인인 피고들이 상속을 포기하여 2순위 상속인인 망 소외 5가 망 소외 3의 재산을 단독상속한 사실, 그 후 망 소외 5가 사망하여 피고들이 망 소외 3의 상속분을 대습상속하게 된 사실은 위에서 본 것과 같다.
또한 을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망 소외 5의 상속재산으로는 창원시 마산회원구 (주소 생략) ○○연립주택 206호가 있고, 상속채무로는 원고에 대한 합계 153,192,098원 상당의 채무(이 사건 구상금채무 포함)가 있는데 위 상속재산과 상속채무는 망 소외 5의 고유재산이나 채무가 아니라 모두 망 소외 3으로부터 상속받은 것들이며 망 소외 5의 고유재산이나 채무는 전혀 존재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을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에서와 같이 망 소외 5의 고유재산이나 채무가 전혀 없는 경우에는 피고들이 망 소외 3으로부터의 상속을 포기한 효과가 망 소외 5의 사망에 따른 망 소외 3의 대습상속에까지 미친다 할 것이고 그 결과 피고들은 망 소외 5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구상금채무의 대습상속을 포기하는 결과가 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들이 망 소외 5로부터 이 사건 구상금채무를 대습상속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1) 상속포기제도의 취지는 상속인을 상속채무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상속인에게 상속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므로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한 때에는 그 상속재산을 종국적으로 승계하지 않겠다는 의사가 내재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상속포기를 통하여 그 상속채무의 위험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났다고 예상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2) 망 소외 5는 망 소외 3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이나 채무 외에 다른 재산이나 채무가 전혀 없었으므로 피고들이 망 소외 5의 재산을 대습상속한다면 이미 포기한 망 소외 3의 채무를 망 소외 5를 거쳐 다시 상속받게 되는 모순된 결과가 초래된다.
3) 대습상속제도는 피상속인의 채무를 대습자에게 승계시키기 위하여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대습자의 상속에 대한 기대를 보호함으로써 공평을 기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것인데, 이 사건과 같이 망 소외 5에게 망 소외 3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외에 다른 재산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피고들에게 망 소외 5의 재산에 대한 상속의 기대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워 대습상속을 인정할 필요성이 없다.
4) 망 소외 3의 1순위 상속인인 피고들이 상속을 포기하면 2순위 상속인인 망 소외 5가 망 소외 3의 재산을 단독상속하게 되고 그 이후 망 소외 5의 사망에 따라 망 소외 3의 채무 중의 일부를 다시 대습상속하게 되나, 이는 상속의 순위 및 상속포기의 효과에 관한 민법 규정을 종합적으로 해석함으로써 비로소 도출되는 것이고, 전문지식이 없는 피고들에게 망 소외 3의 상속을 포기한 후의 상속관계 등을 파악하여 망 소외 5의 사망 시 재차 상속포기할 것까지 기대하기는 어렵다.
4. 결 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