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5.06.19 2015구단160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피고는 2015. 1. 6.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2014. 12. 21. 18:25경 혈중알콜농도 0.131%(호흡측정)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구미시 B 소재 C 앞 도로에서 D 승합차를 운전하다가 신호대기 중인 차량을 뒤에서 추돌하여 인적 피해(경상 3명)가 있는 교통사고를 발생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1종 대형, 1종 보통, 2종 원동기장치자전거)를 2015. 2. 3.자로 취소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3호증의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처분사유의 부존재 (주위적 청구원인) 피고는 최종음주시각(2014. 12. 21. 17:30경)으로부터 약 80분이 경과하고 운전을 한 시점(같은 날 18:10경)으로부터도 약 40분이 경과한 2014. 12. 21. 18:50경 측정한 혈중알콜농도 0.131%를 근거로 원고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는데, 통상 음주 후 30~90분 사이에 혈중알콜농도가 최고치에 이르렀다가 그 후 시간당 0.008~0.030% 정도씩 점차 감소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최고치에 도달할 때까지 원고의 혈중알콜농도가 어떤 비율로 증가하는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원고의 음주운전 시점의 혈중알콜농도가 자동차면허취소기준인 0.1%를 초과하는 것으로 단정할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단속자료를 기초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재량권 일탈ㆍ남용 (예비적 청구원인)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통근버스 및 학원버스 운전을 생업으로 하고 있어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생계수단을 상실하게 되는 점, 원고가 최근 10년 동안 음주운전 전력이 없는 점, 평소 지역사회에서 많은 봉사활동을 하여 온 점 등의 제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