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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4.23 2019노328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피고인 B: 양형과중 (원심: 징역 1년, 몰수)

나. 피고인 C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압수된 증 제6호(LG V50 ThinQ)는 상선 지시를 받는데 사용한 휴대전화가 아니어서 몰수조치는 부당하다. 2) 양형과중 (원심: 징역 8월, 몰수)

2.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자백하고 동종 전력이 없으며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참작할 수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은 사회적으로 심각한 폐해를 일으키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용이하게 하므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의 권유로 다른 피고인들이 범행에 가담하게 된 점, 피고인은 인출책의 역할을 하기도 한 점 등과 그 밖에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두루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을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부당함은 없다.

3. 피고인 C의 주장에 대한 판단 먼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해 살피건대, 몰수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범죄구성 사실에 관한 것이 아니므로 엄격한 증명이 필요 없는 것인바(대법원 1987. 4. 11. 선고 87도399 판결 등 참조), 원심이 몰수한 증 제6호(LG V50 ThinQ)는 2019. 8. 14. 개통되어 피고인이 2019. 8. 19. 긴급체포될 때 압수된 것으로, 여기에 피고인이 상선과 교신하는 수단으로 사용하던 텔레그램 어플리케이션이 설치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원심이 그와 같은 판단 하에 몰수한 조치는 정당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음으로 양형과중 주장에 대해 살피건대,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등은 참작할 수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은 사회적으로 심각한 폐해를 일으키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용이하게 하므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차인에게 양도한 사실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