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7.09.12 2017고정88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C 렉스 턴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6. 03:3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상대로 40의 도안 휴먼 시아 4 단지 405 동 앞 주차장에서 후진 출발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 ㆍ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못한 채 후진한 과실로, 마침 뒤 쪽에 정차한 피해자 D( 남, 38세) 가 운전하던
E 영업용 택시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뒤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2 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