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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5.06.18 2014가단577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망 A(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H에 대한 채권자인데, H이 A의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하여 H의 모(母)인 피고 명의로 G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망인의 상속인들인 원고들은 위 임대차계약을 취소하고,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임대차계약상의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는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행위라고 할 것인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 9, 10, 11, 15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이 이 사건에서 사해행위라 주장하며 취소를 구하고 있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H과 G이 실제 작성하였으나 H과 G 사이에 임차인을 피고로 하는 것에 대하여 합의가 있었고, 피고도 본인 명의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승낙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당사자는 피고와 G이라 할 것이고, 갑 제1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달리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G이 사실은 이 사건 부동산의 임차인을 H으로 알고 계약명의자인 피고에게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법률상의 효과를 귀속시키지 않기로 양해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행위는 피고의 법률행위이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자체로 인하여 채무자인 H의 재산이 처분되었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H의 채권자인 망인에 대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가사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