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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0.07 2016가단230120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B이 2015. 9. 25. 14:30경 C 벤츠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오류동 소재 천왕역 교차로를...

이유

1. 청구원인 별지 기재와 같다

(다만, 신청인은 원고로, 피신청인은 피고로 한다). 2. 근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