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0.07 2016가단230120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B이 2015. 9. 25. 14:30경 C 벤츠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오류동 소재 천왕역 교차로를...
이유
1. 청구원인 별지 기재와 같다
(다만, 신청인은 원고로, 피신청인은 피고로 한다). 2. 근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1. B이 2015. 9. 25. 14:30경 C 벤츠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오류동 소재 천왕역 교차로를...
1. 청구원인 별지 기재와 같다
(다만, 신청인은 원고로, 피신청인은 피고로 한다). 2. 근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