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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5.08 2018가단7584

손해배상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들에게 120만 원 및 이에 대한 2017. 10. 7.부터 2019. 5. 8...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9. 20. 주식회사 D(이하 ‘제작사’라 한다)와 사이에, 원고는 제작사에 12분짜리 파일럿 예능프로그램 4회분(프로그램명: E, 이하 ‘이 사건 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제작납품하고, 제작사는 원고에게 500만 원의 제작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프로그램 제작 지원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들은 2017. 9. 중순경 프로그램 편집기한 2017. 10. 5., 편집비용 120만 원으로 정하여 원고가 제공하는 촬영파일을 피고들이 편집하는 내용의 프로그램 편집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7. 9. 25.경 피고들에게 촬영파일을 전달하였고, 피고들은 편집 작업을 거쳐 2017. 10. 6. 19:00경 프로그램 편집파일을 원고에게 메일로 전달했다.

원고는 2017. 10. 7. 03:30경 피고들에게 편집파일 중 수정할 내용을 지적하였고, 피고 B는 원고의 수정 방향에 동의할 수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하였다.

피고 C는 2017. 10. 7. 13:00경 원고에게 더 이상 작업을 진행할 수 없다는 취지의 F 메시지를 보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호증, 을 제1, 5, 6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가. 원고(본소) 1) 피고들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프로그램 편집 업무를 완료하지 않았고, 원고는 이러한 피고들의 채무불이행으로 이 사건 프로그램의 제작사 납품기한을 맞추지 못하여 제작지원비 잔금 200만 원을 받지 못했다. 또한 원고는 위 프로그램 납품을 조건으로 2건의 뮤직비디오 제작계약(계약예정금액 3,300만 원 을 맺기로 되어 있었는데, 그 계약도 무산되었다.

뮤직비디오 제작의 경우 통상 계약금액의 30%의 이익이 발생한다.

원고는 이 사건 프로그램의 납품기한을 맞추지 못하여 사실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