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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9.07.23 2019고정10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31. 22:40경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이화6길7 둣내사거리 교차로를 같은 시 이화마을사거리에서 단계택지 사거리로 불상의 속도로 직진으로 진행하던 중이였다.

그 곳은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사거리 교차로이고 당시 피해자 C(51세) 운전의 D 그랜저 개인택시가 정상신호에 직진 중이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며 그대로 직진하며 피고인 운전차량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피해차량 좌측 옆면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 사고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64세)에게 약 2주간의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을 같은 F(44세)에게 약 2주간의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같은 G(40세)에게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교통사고발생상황)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1. 사고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