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에 대한 압류의 효력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삼46019-11169 | 국징 | 2002-07-12
문서번호
서삼46019-11169 (2002. 7. 12.)
요 지
부동산에 대한 압류의 효력은 압류의 등기가 완료된 때 발생하는 것이므로 압류통지서가 체납자에게 송달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압류의 효력은 유효함
회 신
부동산에 대한 압류의 효력은 국세징수법 제47조에 의거 그 부동산에 대한 압류의 등기가 완료된 때 발생하는 것이므로 압류통지서가 체납자에게 송달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압류의 효력은 유효한 것입니다.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47조【부동산 등의 압류의 효력】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