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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5.10.13 2015고정160 (1)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국유림이 아닌 산림의 산지 내 채광계획을 받은 광구에서 그 광물이 함유되어 있는 토석을 광업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하기 위해서는 관할관청으로부터 토석채취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광업용으로 산지일시사용허가만 받았을 뿐 토석채취허가를 별도로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4. 11월부터 12월까지 안동시 B 소재 석회석(광물) 채굴을 위한 산지 일시사용허가지 내에서 광물(석회석)이 함유된 토석 32,091㎡ 시가 295,261,000원 상당을 레미콘 골재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불법 반출(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자료, 수사자료, 허가관련서류, 실황조사서, 피해지위치도, 사진대지,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은 관할부서에 토석채취 변경 허가를 신청하는 등 규정을 준수하려 상당한 노력을 하였고, 광물 자체에 관하여는 이미 채굴계획인가를 받은 점, 반출된 토사에 포함된 광물(석회석)은 2.52%에 불과하여 적극적으로 토사의 불법반출을 의도하지는 않았는바, 피고인이 결과적으로 법령을 위반하였으나 그 잘못은 비교적 가벼운 점, 현재 새로운 토석채취허가를 신청한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을 감액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