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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7.04 2019가단519192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923,421원 및 그 중 50,913,561원에 대하여 2018. 12. 31.부터 2019. 3. 18.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본다). 2. 인정근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다음 원고의 청구원인을 부인하는 내용이 전혀 없는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을 뿐 이후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고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아니하였는바, 원고의 이 사건 주장 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