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3.10.11 2013고단164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0. 22:30경 서울 동대문구 C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앉아 있다가 시선이 마주친 피해자 D(남, 42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개새끼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벽돌(가로 20cm, 세로 10cm 가량)을 손에 들고 피해자 바로 앞까지 다가가 벽돌을 들어올리다가 이를 본 행인에게 빼앗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 녹음내용 보고)
1. 수사보고(목격자 E 전화통화 녹음내용 보고)
1. 범행에 사용된 벽돌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자백하는 등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