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6.09.02 2016고합193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30. 10:0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병원 2층 폐쇄병동 복도에서 간호사실로 걸어가고 있는 간호실습생인 피해자 E(여, 20세)의 옆으로 다가갔다.

그후 피고인은 왼쪽 팔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은 후 엉덩이를 만지고, 피해자가 팔을 밀치며 거부함에도 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쓰다듬고 브래지어 끈을 집어 당기는 등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병원 CCTV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입원 중이던 병원에서 간호실습 중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환자인 피고인이 의료종사자를 상대로 성폭력범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