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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06 2016가단514383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아래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1991. 7.경부터 서울 C 일대에서 ‘D’이라는 상호로 수산물 도소매업에 종사해온 개인사업자이고, 소외 E은 원고와 수산물 거래를 했던 주식회사 F(이하 ‘F’라고 한다. 이하 법인명에 주식회사는 생략한다)의 대표자이다.

피고는 F의 대표자인 E의 처이다.

나. 원고는 E에게 2014. 7. 3.경까지 245,255,819원 상당의 수산물을 공급하였고, 2014. 8. 6. E에게 5,690,000원의 수산물을 추가로 공급하였으나, F로부터 위 물품대금 중 110,000,000원만 변제받았다.

다. 이에 원고는 F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126075호로 물품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2016. 1. 19. F는 원고에게 140,945,819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이하 ‘관련 민사 판결’이라 한다)이 선고되었으며, F가 항소하지 않아 2016. 2. 4.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라.

E의 처인 피고는 F로부터 물품대금채권을 양수받아 F의 거래처들로부터 F에 지급하여야 할 물품대금채권 109,154,136원(이하 ‘이 사건 물품대금 채권’이라 한다)을 지급받았다.

2. 원고 주장의 요지

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원고는 관련 민사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곧바로 F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실시하려 하였으나, 이미 E이 F의 거래처였던 각 마트에 안내문을 돌려, F의 집행가능한 유일한 재산인 수산물 납품대금채권의 입금계좌를 종전 F 명의 은행계좌에서 ‘G’라는 상호의 개인사업자 명의 은행계좌로 변경한 다음이었다.

그런데, 위 안내문에 따르면 ‘G’의 사업자 명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