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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4.04.30 2013누3108

고엽제후유증전환재심신체검사무변동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제4쪽 제10행의 “2013. 4. 18.”을 “2012. 4. 18.”로, “2013. 4월과 5월”을 “2012. 4월과 5월”로 각 고치고, 아래 제2항과 같이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는 당심에서도 기본적으로 제1심에서와 같은 주장을 반복하고 있는바, 원고가 당심에서 일부 보완한 주장과 사유를 고려하여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2. 추가 판단 부분 『원고는,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항, 제2항, 제5항의 규정에 의하면 교부에 의한 송달은 수령확인서를 받고 문서를 교부하여야 하고, 행정청은 송달하는 문서의 명칭, 송달받는 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발송방법 및 발송 연월일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을 보존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피고는 위와 같은 송달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제소기간 도과를 이유로 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정보공개청구를 통하여 2012. 5. 29. 이 사건 처분의 존재를 알게 된 이상, 이때부터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이 규정한 제소기간이 기산된다고 할 것이고,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이 규정한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의 의미를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른 송달절차를 통해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이라고 제한적으로 해석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